'저작권법 위반 신고' 사칭한 스미싱 위험주의
저작권법에 위반 되었다고 신고 접수가 됬다며 링크와 같이 문자가 옵니다. 이에 링크를 클릭하게되면 악성 앱(App)을 다운로드 하게 되며, 위 스미싱(Smishing)에서 사용된 악성 앱은 소액결제가 실행되는 앱이 실행됩니다. 점차적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있어 위험수치가 높이 평가 되고있으며 저작권법에 위반했다는 말에 피해자들을 당황케 만들어 URL클릭을 유도하는것으로 보입니다.
2014. 11. 25. 19:22